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워크아웃 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개인파산 제도와 차이점을 설명한 뒤,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 제도 또는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2002년 10월도 도입된 제도로서 안정적인 상환을 위한 지원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실직이나 사고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현재 소득 수준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 조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파산하지 않도록 존재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와의 차이점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미래에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갱생형 제도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미래의 소득을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한 원천으로 하여,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는다면 남아 있는 빚을 면책해주는 성격의 제도입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여 빚을 몇책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단점은?
단점1: 비범용성(사채, 일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불포함 등)
가장 큰 단점은 개인워크아웃을 누구나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금융기관’으로 부터 채무를 지닌 채무자로 적용범위가 제한됩니다.(개인사채 등 불가)
구체적으로는 금융 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 채무불이행자이면서,
총채무액이 15억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혹은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그 대상이 제한됩니다.
또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2: 낮은 채무 탕감율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보다보다 채무 탕감율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성격및 변제소요 기간에 따라 원금의 30~60%까지 감면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비면책 채권을 제외하고 채무 전부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점3: 최장 20년 분할상환
개인워크아웃 확정 시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상환기관 연장의 경우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상환, 담보채권의 경우 3년 이내 거치 후 최장 20년 이내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상환 기간은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마치면서…
만약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시더라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제 계획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지원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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